법률
이럴 경우에도 아청물 제작죄인가요?
인스타그램에서 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음란물을 팔겠다고 판매글을 올렸을 때 누군가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고 영상을 어떻게 찍어달라는 듯한 요구,자세에 대한 요청 등을 하지 않고 그냥 판매글을 보고 영상을 사겠다고 하고 난 뒤에 판매자가 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내줬을 때 시청,소지죄에는 해당하겠지만 제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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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제작이라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작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을 구매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작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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