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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아청물 제작죄인가요?

인스타그램에서 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음란물을 팔겠다고 판매글을 올렸을 때 누군가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고 영상을 어떻게 찍어달라는 듯한 요구,자세에 대한 요청 등을 하지 않고 그냥 판매글을 보고 영상을 사겠다고 하고 난 뒤에 판매자가 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내줬을 때 시청,소지죄에는 해당하겠지만 제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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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제작이라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작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을 구매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작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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