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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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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아청물 제작이 아니라 그냥 아청물 소지죄인가요?

sns에서 본인의 음란물을 파는 미성년자에게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영상 보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닌 판매자가 이미 찍어둔 영상을 게시글에 판다고 올린 것을 구매 하려고 하는 것은 제작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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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이미 제작한 영상물을 판매하였고

    그로부터 연락하여 구매하는 행위는 말그대로 구매나 소지 시청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