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서 어떤 사람이 아청물과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을 둘다 팔았을 때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산 사람도 처벌 받나요?
sns에서 어떤 사람이 아청물과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팔았을 때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산 사람도 처벌 받나요? 게시물에는 “중딩 야X 판매” 이런게 여러개 있고 다른 게시물 중 야한사진과 “영상 ooo원에 팝니다” 라고 게시 되어있을때 경찰이 저 영상도 아청물이겠구나 싶어서 영상에 대해 수사하고 아동•청소년이라 명백히 알 순 없지만 성인이라고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청물이다 라고 판단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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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구매로 인한 소지죄를 처벌하는 경우는 아청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인바, 기재된 내용상 불촬물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라인 등에서 대화할때 아청물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동영상 속 인물이 아청이 분명한지, 지급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아청물 매수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