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본인 의지로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미리 찍어두고나서 영상 판매글을 올리고 찍어둔 영상을 판매 하는 것도 아청물 제작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매목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이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아청물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