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유순한딸기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표 근무시 휴일대체로 공휴일 없는 경우10인이상 병원(월~토 운영)이고 스케줄 근무중입니다.공휴일에는 휴진이고 대체공휴일에는 근무를 합니다.일주일 5일근무로 월~토 중 1일 off, 일요일(주휴일)은 쉽니다. 공휴일은 휴진인데, 만약 공휴일이 수요일인 경우 수요일(공휴일)과 일요일(주휴일) 2일을 쉽니다.이주에는 off가 따로 없고 공휴일에 off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월~화, 목~토에 근무를 합니다.유급휴일이므로 일주일 총 3일이 쉬는게 맞는지, 지금처럼 근로자대표 합의로 휴일대체를 하면 2일만 쉬어도 문제 없는건지요?5.1일 같은 경우는 휴일대체를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러면 5.1에 휴무한 경우 이 주는 휴일대체를 할 수 없으니 총 3일 쉬는게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근무의 연차대체 관련 궁금한점업종이 병원입니다.근로자 10인 이상이고, 월~토 운영합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를 기본으로(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스케줄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월~토 중 1일 off 사용)그런데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빨간날, 예를 들어 5/25) 이날 쉬고 주5일을 맞추기 위해 토요일에 근무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스케쥴표에 따라 변경), 노동절,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에 따른 휴일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25도 쉬고 남은 화~토 중 하루 off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5/25에 만약 근무시 이부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또한 6월 지방선거 및 현충일에도 현충일은 쉬고 지방선거는 근무했습니다.이 경우에도 둘 다 유급휴일이므로 만약 마침 off가 6/6이었다면 6/1~6/5 중 하루 추가로 쉬거나 대체휴무 1일 추가 해주는게 아닌가요?6/3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상여 계산 여부근로자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통상임금으로 계산시에도 1년동안 받은 상여와 연차수당(1년 이내 미사용연차수당 받은적 있음)똑같이 포함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급여 계산방법근로자가 1~3월 무급 휴직 후 4월부터 재출근 하였습니다. 4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아래처럼 하는게 맞을까요?월급여 300만원, 상여 총 300만원(9월, 12월, 3월 지급)총 근무일수 1,000일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계속근로포함으로 되어있음)산정급여 3,000,000 (30일, 4/1~4/30)산정상여 731,507 (1년간 상여총액*89/365)1일 평균임금 = 124,383 (3,731,507/30일)퇴직급여 = 10,223,260 (=124,658*30*(1000/365)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급여 총액과 1일 평균임금은 3개월중 무급휴직기간 제외하고 30일로 계산했습니다.그런데 산정상여는 똑같이 30일 기준이 아니라 89일 기준(2/1~4/30)으로 계산했는데30일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오류 있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 후 기존 회사 재취업 가능여부1. 실업급여 받다가 A회사에 2년 계약직으로 취직2. A회사에서 6개월 뒤 조기재취업수당 수령3. 1년 6개월 뒤 2년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계약연장 안하여 퇴사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만약 실업급여 받다가 A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급여 계산방법근로자가 1~3월 무급 휴직 후4월부터 재출근 하였습니다.4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4/1~4/30 근무, 월급여 300만원이라고 가정)1.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 계산할 때상여 별도없음, 총 근무일수 1,000일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계속근로포함으로 되어있음) 이라면1일 평균임금 = 100,000 (300만원/30일)퇴직급여 = 8,219,178 (=100,000*30*(1000/365)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1일 평균임금 계산시 무급휴직기간 제외하면 될까요?2. 근로자가 12월까지는 급여가 400만원이었으나복귀시 부서이동으로 급여가 300만으로 조정된 경우평균임금 계산 및 통상임금 계산시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자격(계약만료) 궁금합니다2024.04.25. 입사시2026.04.30. 까지 계약서 작성 후 입사 하였습니다.(2년 계약인데 종료는 급여 계산 편의상 말일로 정함)회사에서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어 예정대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것으로 알았는데 찾아보니 2년 초과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이라 계약만료가 안된다해서요.5일 초과인데 계약만료 불가능 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알코올 의존증후군 질병퇴사 가능여부직원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F102) 으로 3개월 휴직하고 복귀하였습니다.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경우알코올의 의존증후군(F102)도 질병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12월 입사자 차년도 건강검진 대상여부 궁금합니다2025/12/5에 새로 입사한 직원(97년생) 의 경우2026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인가요?공단에 들어가보니 명단에 없는데 새로 신청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직 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 문의안녕하세요,1~4월까지 A회사 근무 후 5월~12월 B회사에 근무중입니다.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경우 (5월 신고예정)소득공제 자료는 1~12월 모두 제출해도 되는지, 5~12월분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