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유순한딸기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상여 계산 여부근로자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통상임금으로 계산시에도 1년동안 받은 상여와 연차수당(1년 이내 미사용연차수당 받은적 있음)똑같이 포함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급여 계산방법근로자가 1~3월 무급 휴직 후 4월부터 재출근 하였습니다. 4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아래처럼 하는게 맞을까요?월급여 300만원, 상여 총 300만원(9월, 12월, 3월 지급)총 근무일수 1,000일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계속근로포함으로 되어있음)산정급여 3,000,000 (30일, 4/1~4/30)산정상여 731,507 (1년간 상여총액*89/365)1일 평균임금 = 124,383 (3,731,507/30일)퇴직급여 = 10,223,260 (=124,658*30*(1000/365)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급여 총액과 1일 평균임금은 3개월중 무급휴직기간 제외하고 30일로 계산했습니다.그런데 산정상여는 똑같이 30일 기준이 아니라 89일 기준(2/1~4/30)으로 계산했는데30일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오류 있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 후 기존 회사 재취업 가능여부1. 실업급여 받다가 A회사에 2년 계약직으로 취직2. A회사에서 6개월 뒤 조기재취업수당 수령3. 1년 6개월 뒤 2년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계약연장 안하여 퇴사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만약 실업급여 받다가 A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급여 계산방법근로자가 1~3월 무급 휴직 후4월부터 재출근 하였습니다.4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4/1~4/30 근무, 월급여 300만원이라고 가정)1.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 계산할 때상여 별도없음, 총 근무일수 1,000일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계속근로포함으로 되어있음) 이라면1일 평균임금 = 100,000 (300만원/30일)퇴직급여 = 8,219,178 (=100,000*30*(1000/365)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1일 평균임금 계산시 무급휴직기간 제외하면 될까요?2. 근로자가 12월까지는 급여가 400만원이었으나복귀시 부서이동으로 급여가 300만으로 조정된 경우평균임금 계산 및 통상임금 계산시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자격(계약만료) 궁금합니다2024.04.25. 입사시2026.04.30. 까지 계약서 작성 후 입사 하였습니다.(2년 계약인데 종료는 급여 계산 편의상 말일로 정함)회사에서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어 예정대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것으로 알았는데 찾아보니 2년 초과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이라 계약만료가 안된다해서요.5일 초과인데 계약만료 불가능 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알코올 의존증후군 질병퇴사 가능여부직원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F102) 으로 3개월 휴직하고 복귀하였습니다.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경우알코올의 의존증후군(F102)도 질병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12월 입사자 차년도 건강검진 대상여부 궁금합니다2025/12/5에 새로 입사한 직원(97년생) 의 경우2026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인가요?공단에 들어가보니 명단에 없는데 새로 신청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직 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 문의안녕하세요,1~4월까지 A회사 근무 후 5월~12월 B회사에 근무중입니다.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경우 (5월 신고예정)소득공제 자료는 1~12월 모두 제출해도 되는지, 5~12월분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여 변동 없을때 연봉계약서 재작성 여부안녕하세요,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데 연봉 동결인 경우재작성 여부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월급여 금액은 3,000,000원으로 동일한데세부 항목이 달라진 경우는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통상임금 달라짐)ex) 기존기본급 2,500,000직무수당 500,000---------------------월급여 3,000,000변경기본급 2,300,000직무수당 500,000고정연장수당 200,000----------------------월급여 3,000,000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시 재작성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혹시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약간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휴일, 연차에 대한 설명부분, 각종 명칭(ex. 연봉->급여))이런경우 기존 직원들도 모두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만약 재작성 한다면 이때 날짜는 기존 계약서 날짜(입사일)로 다시 쓰나요?아니면 새로 작성하는 날짜로 추가하여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