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계약만료) 궁금합니다

2024.04.25. 입사시

2026.04.30. 까지 계약서 작성 후 입사 하였습니다.

(2년 계약인데 종료는 급여 계산 편의상 말일로 정함)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어

예정대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것으로 알았는데 찾아보니 2년 초과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이라 계약만료가 안된다해서요.

5일 초과인데 계약만료 불가능 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위 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는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다만 위 규정에 대해서는 채용시 만 55세 이상이라던지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던지 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5. 2024.4.25 ~ 2026.4.30이 총 계약기간인 경우 2년을 초과한 경우라 예외 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2년을 단 하루라도 초과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계약 만료'라는 퇴사 사유를 쓰기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 종료일인 4월 30일은 2년에서 6일이 초과된 시점입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

    즉, ​법적으로는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계약 만료'가 아니라 **'해고'**가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 하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아 퇴사를 권유했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경영기초 및 인원 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사에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회사의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식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