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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유순한딸기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시에도 1년동안 받은 상여와 연차수당(1년 이내 미사용연차수당 받은적 있음)
똑같이 포함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상여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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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포함될 수도 있으나 연차수당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해당 금액의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등을 산정합니다.
즉, 통상임금으로 할 경우 상여금 등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상여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달리 당연히 포함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퉁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상여금은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김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 해당하면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미사용 보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보상금이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여는 포함하고,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특히 상여금은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