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 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1~4월까지 A회사 근무 후 5월~12월 B회사에 근무중입니다.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경우 (5월 신고예정)
소득공제 자료는 1~12월 모두 제출해도 되는지, 5~12월분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12월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5~12월의 간소화자료만 제출하셔야 하며, 5월에 합산신고 시 1~12월 전체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자료 제출하지 못할 경우 5~12월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5월에 모두 합산하시고 1~12월 자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