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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풍금조192
A.22년 1월~ 5월27일까지 회사다니다가 퇴직하고
B.22년 10월 12 ~ 12월1일 다녔다가 퇴직
12월 5일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지금 연말정산기간이라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A,B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와 b 회사 모두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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