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급여 계산방법

근로자가 1~3월 무급 휴직 후

4월부터 재출근 하였습니다.

4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4/1~4/30 근무, 월급여 300만원이라고 가정)

1.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 계산할 때

상여 별도없음, 총 근무일수 1,000일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계속근로포함으로 되어있음) 이라면

1일 평균임금 = 100,000 (300만원/30일)

퇴직급여 = 8,219,178 (=100,000*30*(1000/365)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1일 평균임금 계산시 무급휴직기간 제외하면 될까요?

2. 근로자가 12월까지는 급여가 400만원이었으나

복귀시 부서이동으로 급여가 300만으로 조정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 및 통상임금 계산시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은 제외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임금이 변경(삭감)되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