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급여 계산방법
근로자가 1~3월 무급 휴직 후
4월부터 재출근 하였습니다.
4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4/1~4/30 근무, 월급여 300만원이라고 가정)
1.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 계산할 때
상여 별도없음, 총 근무일수 1,000일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계속근로포함으로 되어있음) 이라면
1일 평균임금 = 100,000 (300만원/30일)
퇴직급여 = 8,219,178 (=100,000*30*(1000/365)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1일 평균임금 계산시 무급휴직기간 제외하면 될까요?
2. 근로자가 12월까지는 급여가 400만원이었으나
복귀시 부서이동으로 급여가 300만으로 조정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 및 통상임금 계산시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