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으로 인한 급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 09. 30. 19:22

1. 무급휴직기간 기본급 산정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무일+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해당월의 총 달력 일수 ->  (근무일+일요일 및 공휴일)/해당 월의 총 달력 일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주어야한다" 에 의거

무급 휴직에 동의를 하여 1주간 근로일 5일에서 근로일4일+무급휴직1일이 됐는데(80%출근일, 71%급여지급), 이 경우 결근이 아닌 합의하에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유급휴일이 발생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추가로, 3조2교대 근무로 했을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근무 패턴 예시 첨부했습니다.(주간 5번중 1일 유급휴무, 야간 5번중 1번 유급휴무)

2.무급휴직기간이 총 90일입니다.

휴직기간 내 정상 근무일 63일,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27일입니다.

급여 지급률 80%일 경우, 63일*0.8= 50.4 / 27일*0.8=21.6일로 총 72일(80%)

8시간 근무자 기준이며, 3조2교대 12시간 근무로 인해 단순시간 환산(10.5시간) 하면 38.4일입니다.

헌데, 근거가 되는 산출식도 제공하지 않으며, 90일중 사무실근무 58일*8시간=464시간->교대근무로 시간 환산하여 (464시간/10.5시간) 44일 하라고 합니다.

근무자 입장에서 5~6일에 대한 실질적 임금 삭감으로 느껴져 질문드립니다.

*3조2교대 근무로 근무 패턴은 주간08:00-20:00 야간 20:00-익일08:00

3.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본급을 총연봉/12개월 -> 일한 날짜만큼 일할계산 한다고 합니다.

3조2교대 근무로 근무 패턴은 주간08:00-20:00 야간 20:00-익일08:00입니다.

이 경우 1주50시간,2주 80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적용해야하는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수당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내규상 근로기준법 제 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1항의 일부만을 인용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8시간근무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58조1항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

요가 있는경우 그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본다"이 항목은 적용을 안해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회사 내규 위에 법이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규에 명시된것만 지켜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중 휴직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연장근로시간을 배제할 수 없고,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10. 02. 15: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