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표 근무시 휴일대체로 공휴일 없는 경우

10인이상 병원(월~토 운영)이고 스케줄 근무중입니다.

공휴일에는 휴진이고 대체공휴일에는 근무를 합니다.

일주일 5일근무로 월~토 중 1일 off, 일요일(주휴일)은 쉽니다.

공휴일은 휴진인데, 만약 공휴일이 수요일인 경우 수요일(공휴일)과 일요일(주휴일) 2일을 쉽니다.

이주에는 off가 따로 없고 공휴일에 off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월~화, 목~토에 근무를 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주일 총 3일이 쉬는게 맞는지,

지금처럼 근로자대표 합의로 휴일대체를 하면 2일만 쉬어도 문제 없는건지요?

5.1일 같은 경우는 휴일대체를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1에 휴무한 경우 이 주는 휴일대체를 할 수 없으니 총 3일 쉬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갖춘 경우라면 1대1 대체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수당 또는 보상휴가(1.5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