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휴일 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법

2021. 02. 25. 13:44

원래 주 2회 쉬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총 그 주에 주3회 쉬는게 맞나요?

관리자가 공휴일 있는 주라도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주2회 이상 휴무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30인 이상되는 병원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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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도 반드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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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총 그 주에 주3회 쉬는게 맞나요?

      -30인이상의 기업은 21.1.1부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 사전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휴일의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며, 이전 근로일이었던 하루는 휴일로 처리됩니다. 주3회 쉬는거 맞습니다.

      2.관리자가 공휴일 있는 주라도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주2회 이상 휴무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5일근무자의 경우 나머지 2일 중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휴무일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이미 정해진것으로 주중 5일에서 40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일중 근로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휴무일 근무케 하는것에 사전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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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일을 시킬 수는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일하면 휴일근로수당 추가지급)

        원치 않으면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021. 02.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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