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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슴도치45
매끈한고슴도치4522.02.03

2022년 공휴일 있는 주 휴일

안녕하세요. 30인이상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피부과병원이라서 휴일이 일요일과 평일 한가한날 하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고있어요. 5일제긴 하지만 평일하루쉬는건 유동적으로 요일은 변경 가능하게 돌아가면서 쉬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적공휴일은 연차에서 까거나 휴무를 대체할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월.화.수 설날을 쉬고왔는데 이번주 평일 휴무는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평일 목.금중 하루 쉴수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된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오너는 평일쉬는날이 없어지는거라고 그러던데 맞는건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된다면 이번 3/1절에도 빨간날이 평일인데 그주는 휴무가 공휴일 하루 일요일하루 뿐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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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중 무급휴무일이 언제로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휴무일을 더 보장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행정해석은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설연휴 기간 3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휴무일이 겹친 것을 볼 수 없어 별도의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나, 3일 중 2일만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휴무일과 휴일이 겹친 하루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휴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주휴일 + 평일 하루 유동적 휴무 : 관공서 공휴일에 평일에 있다면 휴무일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따라서, 사후적으로 평일 휴무를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 경우는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사기업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을 뿐, 약정휴일과는 대체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