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한가한황로38
한가한황로3821.12.19

2022년 주5일 근무시 공휴일이 있는주에 공휴일빼고 다른 날에 출근하는게 맞나요?

병원근무중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토 중 하루 휴무를 하고 주5일 근무를 합니다.

월~토 중에 공휴일(대체공휴일,법정공휴일포함)이 있으면 그날이 휴무일로 대체되고 나머지 5일은 근무를 하는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등은 의무적으로 쉬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된다면 22년부터는 아래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쉬어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스케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월요일~토요일 중 하루를 휴무일로 쉬는 사업장에서 사전에 근무 일정표에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나머지 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경우,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므로 해당 일에 쉬고 나머지 5일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 위해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지게 근무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특정 주에 있는 공휴일에 휴무를 했다고 주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토 중 하루 휴무를 하고 주5일 근무를 합니다.

    월~토 중에 공휴일(대체공휴일,법정공휴일포함)이 있으면 그날이 휴무일로 대체되고 나머지 5일은 근무를 하는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주중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5일로 정한뒤,

    그달그달 스케쥴에 따라서 휴무일을 고지하는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토 중 하루 휴무를 하고

    하루 휴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입니다.

    예를들어 수요일 휴무로 지정되어 있고 화요일이 관공서공휴일임에도 임의로 휴무일을 화요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주간계획표 등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주간계획표 작성 시 사용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기존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공휴일과 겹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치면

    그 날은 유급휴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고

    추가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월-금 근로, 토-일 휴무 스케줄에서

    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일 경우,

    근무는 화-금, 토-일은 정상적으로 휴무이며

    임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150% 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이 때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