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올곧은병아리183
올곧은병아리18324.03.09

주5일 병원 근무자 법정공휴일 있는 주에 주간 오프사용?

월~토 진료 인데 주에 하루 쉬어서 5일 출근 인데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법정 공휴일을 주간 쉬는 거로 대체하는데 법정 공휴일에 쉬어도 주간 오프를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다른 날 근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추가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정근로일과 다른 일이 법정공휴일이라고 해당 법정공휴일을 오프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의 휴일 대체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주5일 근로일을 정하기로 한 것이라면 공휴일을 주간오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스케줄 근로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더라도 추가 휴일을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추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휴일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