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큰자라74
큰자라7422.05.15

주5일제 인데 공휴일 있어도 주5일?

안녕하세요

5인이상 의원에서 근무중인입니다

월~토 요일 진료이고 일요일 공휴일은 의원 전체 쉽니다.

병원은 주6일 이고 직원들은 주 5일 근무입니다.

월~토 중에 직원들끼리 조율하여 하루씩 서로 휴무가 겹치지 않게 정해서 쉬고있습니다

1. !!!!!제가 궁금한점은 주5일근무인데

주에 공휴일이 하루있으면 주 4일 근무했으면 하는데

공휴일이 있어도 공휴일날 쉬고 나머지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월요일에 쉬었으니까 화~토 주5일 근무한다는 것)

이렇게 주5일 일하는게 정말 맞는건가요??

2. !!!!!검색해보니까

주중 하루씩 돌아가면서 쉬는 직장인들은

공휴일 있는 주에도

그 주에 쉬는날이 공휴일로 지정된거라서

나머지 주 5일 일해도 위법이 아니라는게 사실인가요?

3. !!!!!또 검색해보니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 출근을 하지않았지만

출근을 했다는걸로 본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이 있는 주는

(예를들어 월요일 공휴일이라 쉬고 화~토 근무했을시)

주 6일 근무한게 되는게 아닌가요?

4. !!!!3번 처럼 주 6일 근무한 개념이 맞다면

하루치 일당이나 초가근무수당이 나와야하는게 아닌가요?

5. !!!!4번이 맞다면

추가로 수당이 안나오면 회사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궁금한점은 주5일근무인데

    주에 공휴일이 하루있으면 주 4일 근무했으면 하는데

    공휴일이 있어도 공휴일날 쉬고 나머지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월요일에 쉬었으니까 화~토 주5일 근무한다는 것)

    이렇게 주5일 일하는게 정말 맞는건가요??

    토요일이 휴무가 아닌 근로일이며,

    이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을 사전대체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검색해보니까

    주중 하루씩 돌아가면서 쉬는 직장인들은

    공휴일 있는 주에도

    그 주에 쉬는날이 공휴일로 지정된거라서

    나머지 주 5일 일해도 위법이 아니라는게 사실인가요?

    3. !!!!!또 검색해보니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 출근을 하지않았지만

    출근을 했다는걸로 본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이 있는 주는

    (예를들어 월요일 공휴일이라 쉬고 화~토 근무했을시)

    주 6일 근무한게 되는게 아닌가요?

    공휴일은 출근한것은 아니나 유급처리만 될뿐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은 5일이며, 유급처리만 6일입니다.

    4. !!!!3번 처럼 주 6일 근무한 개념이 맞다면

    하루치 일당이나 초가근무수당이 나와야하는게 아닌가요?

    연장수당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미발생합니다.

    5. !!!!4번이 맞다면

    추가로 수당이 안나오면 회사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수당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런데 일까지 했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2.5배 지급입니다.

    2.

    선생님은 주5일 근로자이므로, 1주일에 5일 근무하시면 됩니다.

    주5일 근로하면 정해진 한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무하시면, 1번처럼 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중에 공휴일에 쉬었다고 반드시 주말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참조

    3. 공휴일은 유급이므로 6일 근무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4. 하루치 일당은 지급되지만 추가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4번 참조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가능은 하나, 추가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을 해도 급여를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휴일근로는 유급휴일로 인정받지만 실질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이외에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32시간이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하루치 일당은 지급되어야 하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모두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