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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돼지194
호기로운돼지19423.05.02

월~토 중 하루 휴무인 주5일 근무자입니다. 5/27, 29 이틀 모두 쉬는게 맞나요?

직원 수는 10명 정도인 개인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진료는 월~토 6일이며 직원들은 번갈아가면서 평일이나 토요일 중 하루를 휴무로 하여 주5일 근무를 합니다.

5/27 석가탄신일에 휴무

그 주에 다른 평일에 하루 1회 휴무

이렇게 쉬게 되었는데요

5/29 대체공휴일에도 휴무인 게 맞나요?

(5/29~6/3 주에도 주 1회 휴무를 따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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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023년도 석가탄신일은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7 석가탄신일과 5/29 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9일도 대체공휴일로 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이며,

    사전 대체한다면 근로일과 변경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모두 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