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쳤을 때 휴무일 하루 더?

저희 병원은 주 5일제 근무자와 주 6일제 근무자로 나뉩니다.

주 5일제 근무자는 평일 4일+토요일로 근무하는 형태이며, 주 6일제 근무자는 평일 4.5일(주 1번 반차)+토요일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일(목요일) 근로자의 날처럼 주 5일제 근무자가 5월 1일 휴무일에 겹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날을 정해서 하루 더 쉬며, 주 6일제 근무자 또한 반차날이 휴무일과 겹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날을 정하여 반차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 주 5일근무자는 휴일이 하루 더 생긴다는 입장과 주 6일근무자도 주 5일 근무자와 똑같이 다른날로 옮겨지니 똑같다는 입장이 있는데 뭐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 부여 의무는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