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쳤을 때 휴무일 하루 더?
저희 병원은 주 5일제 근무자와 주 6일제 근무자로 나뉩니다.
주 5일제 근무자는 평일 4일+토요일로 근무하는 형태이며, 주 6일제 근무자는 평일 4.5일(주 1번 반차)+토요일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일(목요일) 근로자의 날처럼 주 5일제 근무자가 5월 1일 휴무일에 겹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날을 정해서 하루 더 쉬며, 주 6일제 근무자 또한 반차날이 휴무일과 겹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날을 정하여 반차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 주 5일근무자는 휴일이 하루 더 생긴다는 입장과 주 6일근무자도 주 5일 근무자와 똑같이 다른날로 옮겨지니 똑같다는 입장이 있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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