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 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1일의 대체휴일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일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1.5일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상휴가제만 적용된다면, 1.5배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일대체에 대한 새로운 서면 합의 등을 하였을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부서 또는 노동조합 등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