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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차분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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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 6일 공휴일 쉬면 주차는 없나요?

병원에서 주 6일 근무지만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평일에 한명씩 쉬어요 토요일은 출근해서 딱 5일근무 맞춰서 쉽니다.

1. 여기서 공휴일이 평일에 껴있고 공휴일에 쉬게 되면 그 주 주차 오프는 없는게 맞나요? 그럼 공휴일이 평일에 있어도 5일 근무를 꽉 채우는게 맞는건가요?

5인이상 근무 중입니다.

2. 임시공휴일도 일을 하면 1.5배도 받는건가요?

3. 공휴일을 주차고 대체 하는게 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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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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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과 원래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가 아닌 한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휴무일이 부여되지 않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며(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

    따라서, 질문자님의 off와 공휴일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오프와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무일을 편엇하며서 고의로 공휴일과 오프를 중복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휴일을 보장하지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의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지않을 목적으로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은 휴무일과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네, 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