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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기발한미역국
병원에서 근무하다보니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고정적인 요일에 쉬지않고 월~토중 하루를 쉽니다
5인이상 직장에서 근무하고있고 근로계약서에 주5일 근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공휴일이있으면 따로 주휴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걸까요??
법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가인데 공휴일주는 공휴일제외 4일만 더 일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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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특정 주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2일의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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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할지 또는 휴무일로 할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초 근무스케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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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로 휴무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스케줄 근무표가 나오고 스케줄 근무상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근로자는 추가 휴일을 받을 수 없고,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지 않는 근로자는 평일에 2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