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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유순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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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증후군 질병퇴사 가능여부

직원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F102) 으로 3개월 휴직하고 복귀하였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알코올의 의존증후군(F102)도 질병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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