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으로 휴직중 경조휴가 발생한 경우 ?

2019. 06. 18. 15:13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에 인사담당자인데요.

개인질병으로 3개월 휴직하는 경우, 만약에 그 기간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조휴가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발생한다면 직원이 원하는 경우 휴직의 일부를 발생한 경조휴가로 대체 함으로써 휴직기간을

줄이는게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란 근로의무 있는 날에 대하여 근로를 면제해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휴직기간 중에는 휴가가 성립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2.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휴가에 따르는 축의금 또는 부의금은 휴가와는 다른 것이므로 별도로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회사의 사규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정함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직원이 원하는 경우 휴직의 일부를 발생한 경조휴가로 대체 함으로써 휴직기간을 줄이는게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달린 일이라 생각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인 경우는 관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임의적 처리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9. 06. 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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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 등은 해당 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라는 것은 특정한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경조사에 대응 하라는 차원에서 연월차 휴가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경조휴가를 적치한다거나 모았다가 다른 때 쓴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휴가라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청구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휴가 청구권이 없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19. 06. 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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