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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발까락
살찐발까락 22.10.15
휴직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 내부 규정보다 초과사용)

회사의 규정에는 휴직기간이 6개월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개인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을 4개월 휴직하였으며, 최근 다른 질병으로 추가 휴직을 신청코자 합니다

병원진단에 따라 3개월 진단이 나오면, 회사 규정에 따라 6개월만 사용하게 되는지

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2개월만 휴직기간을 준다면, 이후는 퇴사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병가규정이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병가 6개월이 부여되는 경우가 아닌 각 질병마다 6개월씩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개월만 휴직기간을 준다면, 이후는 퇴사 해야 하나요?

    --------

    병가, 휴직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추가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퇴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는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하여 회사의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추가적인 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통 연차를 사용하거나, 결근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 상 약정휴가 기간을 초과하였으나 추가로 휴직이 필요한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 또는 휴직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추가적인 휴직의 부여가 어렵고 정상적인 복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 휴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