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에 인사담당자가
개인질병으로 3개월 휴직하는 경우, 만약에 그 기간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조휴가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발생한다면 직원이 원하는 경우 휴직의 일부를 발생한 경조휴가로 대체 함으로써 휴직기간을
줄이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