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으로 휴직중 경조휴가가 발생하면?
2019. 04. 11. 03:18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에 다니던중 개인질병으로 3개월 휴직하는도중 그기간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조휴가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발생한다면 휴직의 일부를 발생한 경조휴가로 대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에 다니던중 개인질병으로 3개월 휴직하는도중 그기간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조휴가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발생한다면 휴직의 일부를 발생한 경조휴가로 대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정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경조휴가 같은 경우에는 경사, 조사 등이 실제로 발생했을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쓰는 개념이죠.
그런데 질문자 분께서는 이미 휴직중이시때문에 조사 발생에 따른 휴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휴직중에 경조사 발생시 별도의 휴가없이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조사 휴가에 일정금액의 위로금 등이 묶인 경우가 있을텐데 이러한 금품은 수령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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