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기업에 다니던중 개인질병으로 3개월 휴직하는도중 그기간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조휴가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발생한다면 휴직의 일부를 발생한 경조휴가로 대체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