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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개인질병으로인한 경조휴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반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개인질병으로 3개월 휴직하는 경우, 만약에 그 기간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조휴가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발생한다면 직원이 원하는 경우 휴직의 일부를 발생한 경조휴가로 대체 함으로써 휴직기간을 줄이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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