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으로인한 경조휴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행운****
2019. 12. 27. 11:52

일반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개인질병으로 3개월 휴직하는 경우, 만약에 그 기간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조휴가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발생한다면 직원이 원하는 경우 휴직의 일부를 발생한 경조휴가로 대체 함으로써 휴직기간을 줄이는게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병휴직 중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없음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유효하므로, 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 중이라도 경조휴가를 부여 한다거나, 이 조치에 따른 휴직일의 조정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019. 12. 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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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정답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나,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어 있는 휴직기간 중에는

    경조휴가가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에서도 휴직기간 일부를 경조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2. 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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