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휴직 연장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직원분중 개인사정(업무외 질병에 의한) 휴직을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의 경우
무급휴직(업무외 질병):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한휴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현재 직원분의 사정은 항암치료로 인해 휴직을 상태이고
필요에 따라서 3개월 이상 휴직을 하시게 될 수 있는데 위 경우, 무급휴직(질병)으로 3개월을 진행 시켜주고,
필요시 2번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으로 같은 사유에 대하여 휴직을 승인하여도 노무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향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노무적인 리스크가 있진 않을까 합니다/근로기준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