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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빛나는퓨마
우선 연차 남은 거 다 소진할 거구요. (7월)
육아휴직 2개월(8~9월) 사용 후 연달아서 가족돌봄휴직 3개월(10~12월) 사용하여
25년 1월에 퇴사하면, 퇴직금 산정은 24년 5,6,7월 3개월치 평균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사용 이전 일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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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5~7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