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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06.03
Q.
육아휴직 2개월+가족돌봄휴직 3개월 사용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우선 연차 남은 거 다 소진할 거구요. (7월)육아휴직 2개월(8~9월) 사용 후 연달아서 가족돌봄휴직 3개월(10~12월) 사용하여 25년 1월에 퇴사하면, 퇴직금 산정은 24년 5,6,7월 3개월치 평균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