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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베짱이122
숙연한베짱이122

당사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방법?

2019.08.12 입사하여 2021.10.09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점검 해 보았는데 제가 알고있던 것이 맞는지 문의 차 질문드립니다.

[해당인원의 퇴직금 계산]

# 입사일 : 2019-08-12

# 퇴사일 : 2021-10-10 (9일까지 근무 후 퇴사이기 때문에 +1일)

▶ 산정 기간

2021-07-10 ~ 2021-07-31 (22일)

2021-08-01 ~ 2021-08-31 (31일)

2021-09-01 ~ 2021-09-30 (30일)

2021-10-01 ~ 2021-10-09 (9일)

합계 92일, 위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당사의 급여체계가 좀 독특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수당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급여체계]

시급제이며 일할계산하는 수당 多.

수당 1(교대근무수당) : 日 9,000원

수당2(교통비) : 日 2,800원

수당3(직책수당) : 日 5,000원 → 해당 수당은 조장/반장 들만. 해당 퇴직자는 반장임.

* 전부 일할계산이며, 지각/조퇴/결근/연차/외출 등 정상근무가 아닌 모든 것은 지급하지 않음.

여기서 질문, 평균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넣어야 하는데,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넣을 것이고, 저 위의

수당 1 ~ 3 까지 해당하는 금액들도 산정기간에 맞추어 일할계산하여 넣어주어야 하는지?

또한 근무기간 산정할 때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지 아니면 +1일 해 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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