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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 퇴직시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후 1년 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 하였습니다.

실 퇴사 시 퇴직금산정기간은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나요?

퇴직소득세는 중간정산 때 마다 떼는것이 맞나요? 마지막 실 퇴직 시 공제하여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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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하면 그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 정산 한 기간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사 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중간정산 받은 기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중간정산 시에도 공제되며, 이는 각 중간정산 시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퇴직 시에도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지만,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고려하여 총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받은 경우라면 중간정산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산정하시면 되며 퇴직소득세는 세무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중간정산시 공제를 합니다.

    하지 못한 경우라면 최종 퇴사시 공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에 해당되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퇴사할 때의 퇴직금은 중간 정산 이후의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퇴직 소득세 등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 중 보다 유리한 쪽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세무, 회계사님쪽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