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퇴직시 퇴직소득계산이요..
직원분이 이번에 정식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중간에 해갔는데요~ 그 당시 퇴직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됬을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산일을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 입사일 기준인지..아님 중간정산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차이가 많이나서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퇴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이 덜 나오게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 및 세금을 계산하되,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고 나머지만 지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