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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메추라기57
뛰어난메추라기5724.02.06

퇴직금 중간정산 한 자의 최종 퇴사 시 원천세 신고 유의사항

기관 세무담당자 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자가 2024년 1월 퇴사하여, 중간정산 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원천세 신고 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이번에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면 맞는건지요 ?

또한 추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지급 시 총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이번에 지급한 금액만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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