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고 최종 퇴직할 때 총 금액으로 원천세신고를 해도 되는 걸까요?
2014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더존에 퇴직급여로 잡혀있음)
그때 원천세신고 할 때 퇴직소득세 신고는 안하고
2023년도 퇴직시 중간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천세신고 시, 중간정산 금액+나머지 퇴직금을 합한 총금액을 신고 후 퇴직소득세 납부까지 다 했는데
사장님께 결재는 받았지만, 이렇게 신고하면 된건지 아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에 회계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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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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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당초 중간정산할때도 중간정산에 대한 세금은 계산하여 원천세 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퇴직금 지급 시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퇴직시 퇴직금을 더해 총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시 퇴직금에 중건정산 이후 근속연수만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두개중 선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