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정산 퇴직금 퇴직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3년 12월 31일 중간정산으로 한 번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주었고 24년 5월 이번달 퇴사할때 남은 금액 정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3년도 12월 중간정산 한 번 퇴직소득세 신고하고 이번에 지급할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4년 5월에 나눠서 신고하는건지, 아니면 이번에 합산해서 퇴직소득세 신고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중간정산과 나머지 퇴직금 정산해줄때는 퇴직소득세가 따로 나오지않았는데 합계를 신고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나오는데 이번달에 합산해서 신고하더라도 나눠서 신고해서 따로 퇴직소득세가 나오지않게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정산을 할때도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에 따라 사용자는 중간정산 때 지급한 퇴직금과 앞으로 지급할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한 후 여기에서 중간정산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빼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달에 합산해서 신고하더라도 나눠서 신고해서 따로 퇴직소득세가 나오지않게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
퇴직금은 노무사 영역이지만, 퇴직소득세는 세무사 영역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