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체근속 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이후퇴직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0일동안의 평균임금을 기반으로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계산하되 그 기간에 있어서는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고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리셋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1년 미만 잔여기간도 지급됩니다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잔여기간(몇 개월·몇 일)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