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정산 받은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주거의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받고 난 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당시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30%정도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입금일 이후로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면 중간정산일까지만 적용이 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 이후 기간에 대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일 이후에 1년이 되지 않아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산정되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면 그 이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중간정산 이후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 30일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온전하게 지급 받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체근속 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이후퇴직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0일동안의 평균임금을 기반으로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계산하되 그 기간에 있어서는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고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리셋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1년 미만 잔여기간도 지급됩니다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잔여기간(몇 개월·몇 일)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잔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전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최종 퇴사시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 비례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당시 법정 퇴직금 총액의 30%만 지급받아 발생한 미지급 차액분은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기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받게 됩니다. 중간정산의 법적효력으로 기정산된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뿐,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관계와 권리는 전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되는 잔여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과거 미지ㅡㄱㅂ된 중간정산 차액분을 최종 퇴직 시점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재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