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도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주택마련, 전세자금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 중도 정산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만약 지난 7월 말일 까지의 기준으로 지급했다하면 이후에는 8월 1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걸까요?

8월 1일부터 근무했는데 내년 7월 말일까지 근무를 안하면 1년을 못채워서 퇴직금을 새로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의 퇴직금은 1년 미만이더라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2.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퇴직금 발생 기산점 : 2026.7.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다음 퇴직금 계산 기산점은 2026.8.1이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처리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선지급 받는 개념이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으로 근로해도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8.1 ~ 퇴사시점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중간정산한 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8월 1일)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

    이후의 근속기간은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1일부터 다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이후 꼭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되므로 중간정산 이후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하루치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