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2.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퇴직금 발생 기산점 : 2026.7.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다음 퇴직금 계산 기산점은 2026.8.1이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처리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선지급 받는 개념이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으로 근로해도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8.1 ~ 퇴사시점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