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있나요??

2021. 03. 11. 21:07

돈이 급하게 필요한일이 생겼는데 혹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다시 퇴직금이 쌓이려면 중간정산을 한 시점부터 다시 1년이 지나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주택구입이나, 질병, 주거목적 전세금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중간정산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 정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것이 상당합니다.

2021. 03. 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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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1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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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는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의 다음날 ~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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