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휴직 2개월로 한 달치 월 급여가 20만원 가량으로 잡혀있는데 이 상태로 퇴사할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이 까일까요
기타 질병으로 (3월 ~ 4월) 2달 가량 병가 휴직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병가 휴직 2달 동안 급여는 없는 상태였고 기타 수당 때문에 20만원 가량 명세서에는 잡힌 상태입니다.
보통 퇴사할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을 낸다고 하는데 5월 퇴사인 경우 2~4월 중 급여로 계산되어 없는 급여에 대해 평균을 내 지급되는 걸까요?
만약 그럴 경우 당장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에 타격이 커서 건강이 안 좋더라도 버텨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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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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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휴직 2개월로 한 달치 월 급여가 20만원 가량으로 잡혀있는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5월에 퇴사하였다면 5월 임금으로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병가 휴직 기간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5.1.에 퇴사하고, 휴직기간이 3.1.~4.30.까지라면, 2.1.~4.30.(89일) 중 휴직기기간인 3.1.~4.30.(61일)을 제외한 나머지 28일(2.1.~28.)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28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