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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진귀한추어탕
제가 알바를 1년 3개월일했습니다. 퇴직금 계산도중 1년은 넘었지만 월 60시간 이상은 10개월밖에 안되어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그치만 제가 처음 계약했을때 한주에 19시간 일하자라고 하였는데 사장님이 손님이 없어서 퇴근하라는 조기퇴근이 빈번하게 많았습니다.. 계약 내용이 처음과 다른데 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못적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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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19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중간에 실제 근로시간이 19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도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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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에 퇴근하였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포함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