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작년 4월 만 23년 말까지로 계약서 작성 후 주 5일 8시간 알바를 12월 말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난 24년 초에도 해당 매장에서 계속 근무 하였고,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조정되어 주 7일 8시간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올해 5월 중순, 저는 알바를 그만두고 퇴직금 지급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 150만원 이라고 하시는거에요.
저는 대타를 많이 맡아주는 편이라 3월엔 250, 4월 230, 5월은 180정도의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받았는데 그에 비해 퇴직금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제가 알기론 퇴사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이었으니까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근무 시간이 바뀌지 않았을 시를 가정하고 (주 7일이 아닌 5일로 계속 근무 했다고) 산정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 제가 정정을 요구하여 정상 금액을 수령 할 수 있을까요?
바뀐 근무시간이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게 문제가 되는지,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그쪽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계약기간은 23년 12월 말 까진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즉, 근로자의 주장에 따름). 한편,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특정월에 근로조건 변경 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많이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이 인상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