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작년 4월 만 23년 말까지로 계약서 작성 후 주 5일 8시간 알바를 12월 말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난 24년 초에도 해당 매장에서 계속 근무 하였고,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조정되어 주 7일 8시간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올해 5월 중순, 저는 알바를 그만두고 퇴직금 지급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 150만원 이라고 하시는거에요.
저는 대타를 많이 맡아주는 편이라 3월엔 250, 4월 230, 5월은 180정도의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받았는데 그에 비해 퇴직금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제가 알기론 퇴사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이었으니까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근무 시간이 바뀌지 않았을 시를 가정하고 (주 7일이 아닌 5일로 계속 근무 했다고) 산정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 제가 정정을 요구하여 정상 금액을 수령 할 수 있을까요?
바뀐 근무시간이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게 문제가 되는지,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그쪽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계약기간은 23년 12월 말 까진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