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직원에서 알바로 전환)
직원으로 총 근무일수 1년8개월26일
마지막 2개월은 알바로 사측에서 필요 시 출근을 하여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2월은 2번 출근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는 더 챙겨주고싶은 마음에 마지막 알바포함하여 3개월로 하면 너무 적지 않냐는데...
이럴 경우 계산하는 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무래도 알바로 전환한 기간을 퇴직금 정산에 포함하면 퇴직금이 급격하게 낮아지기에 알바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