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알바생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다가 올해 2월에 그만두었는데 근무기간은 2년 1개월 정도 됩니다. 매달 일한 일수가 달라서 한달치 월급의 평균을 내기가 어려운데요... 검색을 해보니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을 받는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해서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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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며 돼서 일한 일수별 평균을 도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의 변동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