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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동고비150
올곧은동고비15022.12.31
알바 후 직원 전환시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8일 ~ 2022년 6월 30일 = 알바

2022년 7월 1일 ~ 2022년 11월 18일 = 직원

이렇게 알바로 근무하다가 직원으로 전환하여 근무 한 후 퇴사를 했습니다.

알바일땐 주 5일~6일 하루 6~7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니

알바일때의 평균임금과 직원일때의 평균임금을 나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알바일때 직원일때 상관없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알바 급여는 매달 달랐고 직원급여는 기본급 월300만원

받았습니다.

알바일때와 직원일때를 나눠서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나눠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3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초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직원으로 퇴직한 날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직원으로 퇴사하기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의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 수/ 365일)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