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원->알바 로 변경 근무 시 퇴직금

2021. 08. 13. 19:27

알바로 입사했다가 직원으로 전환 후 퇴사전 3개월은 다시 알바로 근무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 2020년 7월 알바

2020년 8월 - 2021년 4월 직원

2021년 5월 - 2021년 7월 알바

로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알바 급여로 책정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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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근무기간 중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은 산정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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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롭게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아르바이트로 최종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3개월 단축근무를 한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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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21.7 퇴사 전 3개월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8. 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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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로 입사했다가 직원으로 전환 후 퇴사전 3개월은 다시 알바로 근무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 2020년 7월 알바

          2020년 8월 - 2021년 4월 직원

          2021년 5월 - 2021년 7월 알바

          로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알바 급여로 책정되나요?

          1. 네.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합니다. 21.5.6.7월달 임금입니다.

          2021. 08. 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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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사전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7월말까지 근무했다면 2021년 5월~7월의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021. 08. 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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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021. 08. 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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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8.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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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알바 급여로 책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08. 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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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합니다.

                    2021. 08.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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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알바기준으로 산정될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08.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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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전체 근무기간 중 근무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알바로 근무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1. 08.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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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 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그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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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 - 2021년 7월 알바

                            로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알바 급여로 책정되나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경우 퇴사전 3개월임금으로 1일평균임금 산정합니다.

                            2021. 08. 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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