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6.18 최초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이때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3.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직원으로 연장 근로계약을 했다면 2025.6.18 기준으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2026.6.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2025.6.18 ~ 2026.6.30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계산은 2026년 4월 + 5월 + 6일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