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3개월 후 직원 9개월 총 1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2025.6.18일 부터 알바시작하여 9.19일자로 직원으로 계약서 새로작성 후 올해 26.06.30까지 근무하다 퇴사 하려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때는 주 15시간 이상씩 일을 했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을 전환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기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근로 계약의 형태만 변경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알바 기간에도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알바와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6.18 최초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이때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3.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직원으로 연장 근로계약을 했다면 2025.6.18 기준으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2026.6.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2025.6.18 ~ 2026.6.30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계산은 2026년 4월 + 5월 + 6일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19로 근로관계 종료 및 재입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등을 기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