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최근3개월 급여 평균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0. 08. 13. 14:49

안녕하세요.
19년 8월 16일 입사했고 20년 8월 28일 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월 초부터 월 말까지 근무하고 다음 달 1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지나서 생긴 미사용 연차가 15개 있는데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그러면 9월 18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어서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이 월 말까지 일했을 때와 차이가 생기게 되어 혹시 덜 받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로 쭉쉴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약간의 불리함이 있을 수 있으나 2개 정도 주휴수당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연차를 안 쓰시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바 더 유리할듯합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네이버에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해서 들어가보세요!

2020. 08. 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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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주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시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기에 실제 월만근시 급여보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9월 18일자에 퇴사를 하신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한 만큼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의 불이익이 발생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룬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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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사업장의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인 요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은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상승할 것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면 가산수당이 제외되어 평균임금이 하락하게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퇴직일이 뒤로 늦춰진다면 재직일수가 증가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요소를 고민하셔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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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모두 다 사용하고 9. 18.자로 퇴직하는 경우 최근 3개월(2020. 6. 18. ~ 2020. 9. 17)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당연히 포함되지만, 해당일에 연장/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 시간외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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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받게 되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평소 연장근무를 많이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정상 근무에 비해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는 있습니다.

          2020. 08. 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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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활용되는 평균임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지급된 급여를 해당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퇴사 시기에 따라 급여 총액이 달라지거나(연장수당 등 발생), 3개월간의 총 일수(89일~92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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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역산하여 3개월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중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유불리가 없습니다.

              2. 20.8.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

              (20.5.29~20.8.28) 근로분을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5월달, 8월달 각 일할계산하여 합하면 거의 3개월치 월급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기간은 늘어나니 퇴직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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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실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2022. 10. 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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