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8월 3일 퇴사 후 퇴직금 처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직장에서 약 2년 근무 후에 퇴사하게 된 퇴사자입니다.

남은 연차를 써서 8월 3일까지 근무 후에 현재는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8월 20일까지는 퇴직금을 받고싶은 상황인데,

검색을 해보니 8월3일까지 근무했으면 9월달에 8월달 3일분 임금 지급이 되어야 퇴사처리가 되고, 그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월급날이 12일이었는데 9월 11일에 3일분 임금이 지급되고나서 9월 25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사실인가요?

퇴직금을 제가 마지막 근무날 이후(8월 3일)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한 것이 맞다면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퇴사시점에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제9조 전단이 강행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퇴사일(2026.8.4)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14일이 경과시점까지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직금은 퇴직은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퇴직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심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월급일이나 마지막 출근일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퇴직일이 언제인지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퇴직일이 8월 3일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연차사용을 몇 일을 하셨는지 적어주셔야 퇴직일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연장합의를 함께 작성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는것이 원칙이며, 여기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무일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3일치 임금과 퇴직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이 아닙니다.

    2. 즉, 퇴사자로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8.16. 자정까지 8월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달 월급을 한달을 기다려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자의 모든 임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남은 월급 전액, 남은 각종 수당 전액,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